오는 4월부터 해킹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가 더해진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은 메모리 해킹 징후가 보이는 인터넷뱅킹거래에 대해 문자서비스(SMS)나 전화(ARS)로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해야만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한다.
메모리 해킹은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해커가 침입해 고객이 입력한 계좌와 금액을 무단으로 바꾼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신종 금융사기다. 지난해 발생한 메모리 해킹사고는 450여건으로, 2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메모리 해킹의 경우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당하는 최첨단 금융 사기여서 추가 인증이라는 대책을 세웠다"면서 "3월에 은행들이 내부 전산 작업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커가 침입을 하면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잠시 멈추는데 이때 은행이 이를 이상 징후로 판단해 SMS나 ARS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된다. 은행은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인증번호를 보내고 고객은 이를 입력해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해커가 인증번호를 모르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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