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한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이 연장되어 장기간 입원 치료 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적지 않은 병원비가 청구된다. 이때 대부분 자녀들이 병원비를 부담한다.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부모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많은 치료비를 자녀가 지불했더라도 상속 재산에서 전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치료 중 지급하는 병원비를 부모 재산으로 낸다면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 또한 사망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병원비는 사망자의 부채가 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상속세법은 상속 개시. 즉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부채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부담하는 자녀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부양가족인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했을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 병원비 지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의료비공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연간 700만원까지 차감할 수 있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개정 전 의료비공제와의 차이점은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의료비 지출액의 15%만큼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자녀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부모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입원진료로 인해 병원비가 5천만원이며 아버지가 상속해야 하는 자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자녀가 둘이 있을 때 병원비를 아버지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혹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병원비 전액을 자녀가 지급했을 때이다. 상속세 차이는 얼마일까?
총상속재산 50억에서 장례비와 최소 공제 가능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차감하면 39억여원이며 세율 5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은 6억3천800만원이다. 그러나 병원비를 아버지의 재산 혹은 돌아가신 후 납부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은 6억1천800만원이다. 따라서 차액은 2천만원에 이른다. 이 차이는 병원비가 많고 상속할 재산이 많을수록 크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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