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사고가 난 체육관이 문화행사나 공연을 할 수 없는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문화'공연시설로 버젓이 사용돼왔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주시는 폭설과 관련해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 제설 작업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건축물대장을 보면 체육관의 면적은 1천205㎡로, 2009년 6월 25일 착공해 3개월도 채 안 된 9월 9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주용도는 운동시설이었다.
건축법상 체육관이 문화'집회시설로 사용되려면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돼야 한다. 체육관 바닥면적은 1천205㎡로 기준을 넘지만, 관람석이 없어 법적으로는 단순 운동시설이다. 관람석이 없으면 용도 변경도 불가능해 신입생 레크리에이션 행사는 불가능했던 것.
체육관은 건축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소방법만 충족시켰다. 해당 체육관 준공 허가를 위한 소방시설 검사에서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승인을 받았다.
소방법상 사용 승인과 건축법상 용도 분류는 별개다. 상대적으로 쉬운 소방법 규정에만 맞추고 시설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법은 피해간 셈.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유도등 등 규정된 소방시설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무단 용도변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함부로 바꿔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2년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 이 때문에 경주시가 단속 의무조차 외면한 채 변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가정주택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단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상시로 단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단지 내 세부시설 증축으로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줄 뿐 일일이 간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경주 양남면사무소는 지역 내 시설물의 폭설 피해를 예방하라는 경주시의 공문을 7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주시 문화관광과 한 직원은 "사고 5일 전인 12일 리조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눈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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