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경제 규제를 혁파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앞으로 3년간 규제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1만 건에서 7천 건으로 떨어졌다가 정권마다 꾸준히 늘어 작년 말 현재 1만5천269건이다.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규제는 3대 원칙에서 추진한다.
경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폐지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곤란하면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검증할 수 있다.
그린벨트도 추가 해제한다. 현재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천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 아파트나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 연면적 3천㎡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금도 취락의 규모에 따라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천 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면적의 5%까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취락 규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주변 지역의 실제 개발 상황이나 용도 등에 맞춰 좀 더 폭넓게 용도 지역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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