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970년대 장발 단속보다 무서운 것이 꼬리물기 단속이다. '꼬리물기'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말하는데 특히 이 중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하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이 4만원이다.
이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 차의 진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심코 하는 운전습관으로 녹색신호 때 무조건 앞차를 따라갔다가는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나 혼자의 편리함이 아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내 꼬리는 내가 먼저 과감히 자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현화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