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교차로 꼬리가 길면 범칙금에 밟힌다

요즘 1970년대 장발 단속보다 무서운 것이 꼬리물기 단속이다. '꼬리물기'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말하는데 특히 이 중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하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이 4만원이다.

이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 차의 진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심코 하는 운전습관으로 녹색신호 때 무조건 앞차를 따라갔다가는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나 혼자의 편리함이 아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내 꼬리는 내가 먼저 과감히 자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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