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 보험은 해상 재난사고 발생시 안정적인 어업활동 재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70%을 국비로 지원하며, 자부담 30% 가운데 최대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자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영세 어선인 5톤 미만은 지난해 69%에서 80%로, 10톤 미만은 43.8%에서 50%로 높아졌다. 단, 대형 선박인 30톤 미만은 13.5%에서 10%로 소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8,825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 163만2,166원, 지방비 지원액 53만3,327원을 지원받아 13만3,332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선박의 선원은 조업 중 사망 또는 재해 발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재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원 1인 당 사망 시 최대 보상액은 1억4,163만원 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2009년 260명이던 가입자는 지방비 지원이 시작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3년 6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험혜택도 다양해져 2013년 38건 6억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 및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보험인만큼 앞으로도 영세한 어업인들의 부담경감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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