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미등록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2016년 1월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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