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 돈 받고, 밥 얻어 먹으면…최대 50배 과태료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4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 선거 관련 금품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선관위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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