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따로, 개정 따로?'
6'4 지방선거 지방의원 공천을 '국민+당원 상향식'으로 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언론 발표와 달리 '당심'(黨心)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없던 일로 하는 대신 '국민 50%, 당원 50%'의 뜻을 묻겠다고 해놓고서는 '당원 100% 경선'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게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이 6일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중 지방의원 선거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지방의원'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지역사정에 따라 국민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조항인 당규 제38조 2항은 '국민 참여 지방의원 선거구 선거인단은 당원선거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반 국민 참여없이 100% 당원만 참여하는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당규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당원만 참여하는 당내 경선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국민여론조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식 중 해당 국회의원 대다수는 '당원만 참여하는 경선'을 후보 추천방식으로 택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역마다 시간'비용'노력이 많이 드는 국민참여경선이나 국민여론조사 대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당내 경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겠다"던 새누리당의 발표를 무색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 한 위원은 "지역 사정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나 국민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짧은 시간 전국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대안"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실 개정안 곳곳에 상향식 공천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득권 지키기' 규정이 숨어 있다. 개정안이 원칙적인 의지를 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사정을 고려해 여러 가지 출구를 확보해 둔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당 차원에서 강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