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장 살해 후 시신 불태워…30대 종업원 구속

칠곡경찰서는 5일 자신이 근무하던 유통업체(대구 동구 소재) 대표 A(43'대구 수성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로 B(30'대구 북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9일 거래처를 소개해 주겠다며 A씨를 성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칠곡군 한 야산에서 차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5시 9분쯤 칠곡군 지천면 야산에서 발견된 화재 차량 안에서 불에 탄 A씨의 시신이 발견(본지 2월 27일 자 6면 보도)돼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사건 직후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B씨가 오른쪽 아랫배를 흉기에 찔려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B씨가 허위 발주서로 공금을 유용하고, A씨의 유통업체 판매대금 4억원 중 1억5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A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B씨의 복부에 생긴 상처에 대해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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