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선 때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없었던 일로 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눈속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를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경선을 국민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매일신문의 확인 결과 당원만이 참여하는 경선도 가능하도록 당규에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후보자 선출은 '국민 50%, 당원 50%'가 참여하는 경선, 국민여론조사, 당원 경선 등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당원만으로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한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경선에 참여할 국민을 모으기가 어려운 지역뿐만 아니라 쉬운 지역도 당원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참여경선은 당규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국민 50%, 당원 50%' 경선보다는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당원 경선을 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원 경선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기 사람'을 후보로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제시했으나 공천권은 변함없이 국회의원의 손안에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우선 공천'(전략 공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물론 국민참여경선도 '국민 50%'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 여기에다 국민참여경선을 하기가 어렵거나 쉽거나를 불문하고 당원만으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까지 둠으로써 상향식 공천은 완전 누더기가 됐다. 상향식 공천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예외 조항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가 "당원 경선도 상향식 공천의 하나"라고 했다니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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