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주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 1주일 이후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 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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