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가 없다면 곧 소방차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인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소방서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의 하나가 재난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이다.
2011년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부터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긴급차량에 양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교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이때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일반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양보하여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한다. 셋째, 일방통행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단호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희(달성소방서 대응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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