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재판 증거 위조를 둘러싸고 거짓에 거짓이 꼬리를 물며 국정원이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대공 수사에 있어 한편이 되어야 할 국정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기가 막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선을 넘어,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 문란 사건으로 다룰 만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국정원이 과연 간첩을 잡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은 2004년 탈북한 중국 국적의 유우성 씨가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자신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정원은 유 씨가 2005년부터 수차례 북에 넘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겨줬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유 씨는 1심에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행 중인 2심에서도 제출된 핵심 증거인 출입경 서류 등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 정황을 보면 국정원은 유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재판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이 문서 조작을 통해 간첩을 잡으려 들고 이것이 들통 나자 또 다른 조작을 통해 은폐하려 한 흔적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증거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은 어제 "조속히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책임을 국정원 협력자에게 미루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간첩 사건 수사를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원의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어설픈 간첩 수사 관행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국정원(국가정보원)이 국조원(국가조작원)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스스로 환골탈태 방안을 찾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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