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전국 파업 참가율이 20%대에 머물면서 의료대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가시화될 경우 대구경북 의원 800여 곳이 보름간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기는 5,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휴진한 개원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입구에 붙이고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현장채증을 벌였다. 11일에는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예고를 전달한 뒤 7일간 의견제시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24일로 예고된 2차 집단 휴진에도 참여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원의원 1천578곳 중 10일 오전 휴진한 의원은 550곳(휴진율 34.9%)으로 조사됐다. 종일 휴진한 의원은 369곳으로 23.4%에 그쳤다. 달성군의 오전 휴진 참여율이 60.2%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8.7%로 최저를 기록했다.
경북은 개원의원 1천166곳 중 266곳(22.8%)이 휴진했다. 경주는 개원의 100곳 중 76곳이, 영천은 58곳 중 50곳, 칠곡은 48곳 중 36곳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휴진율이 낮았다.
전공의들도 대규모 형사입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 전공의 휴진 참여율은 80%를 넘었다. 전공의 1천35명 중 81.4%인 843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 게 확실하고 의도적인 휴진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일괄적으로 할지, 순차적으로 할지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달 23일까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가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의원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평소보다 단축 진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준법진료 기간에 정부와 의협 간 물밑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의협 모두 집단 휴진을 피하고픈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이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어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가 이어질 공산도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의사들이 파업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집단 휴진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도 강경 대응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통로를 열고 의사협회도 양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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