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개인 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이 금융사 등에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요청에서부터 활용 내역 조회,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 편의만 따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해 직접 개인 정보 관련 사항을 요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키우는 등 상호 소통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까지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 정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엄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고객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정보 제공 철회와 정보 이용 금지, 파기 또는 보안 조치 요구 및 신용 조회 중지권 등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또 금융 상품 가입 시 필수 사항이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첫 거래 때만 알려주면 된다. 선택 정보의 경우 거래 종료 3개월 이내, 필수 정보는 5년 이내 파기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거액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대책에도 소비자는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기존에 제시된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개인 정보에 관한 금융사의 태도와 보호 의지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개정과 금융사의 시스템 정비도 미지수다. 대책 따로 실정 따로의 기막힌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금융사의 그릇된 관행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대책의 허점을 찾아내 보완해야 한다. 처방전도 중요하나 실제 치료 효과가 있어야 소비자가 제도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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