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명 뮤지컬 배우, "女동료와 경주서 성관계"…누리꾼 반응은?

'유명 뮤지컬 배우 간통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유명 뮤지컬 배우가 배우자 몰래 동료와 바람을 피워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36)와 동료 배우 B씨(32·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뮤지컬 배우로 친분을 쌓은 이들은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1박2일 동안 묵으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부인은 이들이 묵었던 펜션에 들어가 휴지 등을 수거했고 여기에서 A씨와 B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확인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과 별거상태에 있으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묵인한 것은 아니고 DNA분석결과와 블랙박스 녹취록 등을 볼 때 범죄사실이 인정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 뮤지컬 배우 간통 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명 뮤지컬 배우 도대체 누구지?" "유명 뮤지컬 배우 간통 죄 대박~" "유명 뮤지컬 배우 아내는 정말 속상했겠다" "유명 뮤지컬 배우랑 간통 죄지은 여자는 누굴까?" "36살 뮤지컬 배우랑 32살 뮤지컬 배우 찾으면 되겠네" "네티즌 수사대 어서 출동하지" "유명 뮤지컬 배우 정말 궁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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