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통학차(학원 차)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학원의 등하교'등하원을 돕는 어린이통학차(13세 미만'9인승 이상 차량)는 올 1월부터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이를 미루는 학원이 많다. 미신고 학원 차는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운행 및 승하차 시 사고에 노출돼 있고, 다른 운전자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11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A초등학교 앞. 수업이 끝나자 갓 입학한 초등생들이 하나 둘 학원 차에 몸을 실었다. 학교 앞엔 이미 미술'음악'태권도 등 4대의 학원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한 학원 차는 운전자밖에 없어 아이들이 제 발로 차에 올랐다. 인솔 동승자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장난을 쳤다. 마지막 아이가 차에 오르자 운전자는 승차 인원을 확인한 뒤 그대로 출발했다.
또 다른 학원 차는 승하차 시 오토바이나 각종 장애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경광등이나 승하차 안전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남자 아이들은 뛰듯이 차에 올라 장난치기에 바빴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간 학원 차는 모두 15대. 그 중 13대(87%)는 흰색, 회색 등 일반 승합차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차들이다. 신고를 한 차는 차체를 노란색으로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봤을 때 주의운전을 하도록 한 조치다.
신고된 통학차 주변을 지나는 차는 앞지르기, 과속, 끼어들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미신고 통학차는 외관상 구별이 어려워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많은 학원이 통학차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신고를 하려면 차체를 눈에 잘 띠는 노란색으로 바꿔야 하고, 정차하거나 어린이가 타고내릴 때 이를 주위 차량에 알리는 안전표지를 달아야 한다. 또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나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승하차를 도울 보조자도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한 학원 원장은 "운행 중인 차를 신고차로 바꾸려면 1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올 1월까지 대구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는 2천15대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통학차가 운행되고 있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부모들은 불안하다. 손모(27'여) 씨는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학원 차가 와서 학원으로 데려가는데, 겉 색깔이 회색인 걸로 봐서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 같다"며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했다.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학원 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며 "차에 붙일 노란색 스티커와 안전수칙이 담긴 책자를 나눠주는 등 안전운행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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