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들 학원차 안전 ? 노란색 아니면 미신고 차량

대구 아직 2015대만 접수, 1년간 유예 안전 위협

11일 대구 도심에서 어린이가 도로에 멈춘 학원 승합차에서 혼자 내리고 있다. 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
11일 대구 도심에서 어린이가 도로에 멈춘 학원 승합차에서 혼자 내리고 있다. 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미신고 통학차(학원 차)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학원의 등하교'등하원을 돕는 어린이통학차(13세 미만'9인승 이상 차량)는 올 1월부터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이를 미루는 학원이 많다. 미신고 학원 차는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운행 및 승하차 시 사고에 노출돼 있고, 다른 운전자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11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A초등학교 앞. 수업이 끝나자 갓 입학한 초등생들이 하나 둘 학원 차에 몸을 실었다. 학교 앞엔 이미 미술'음악'태권도 등 4대의 학원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한 학원 차는 운전자밖에 없어 아이들이 제 발로 차에 올랐다. 인솔 동승자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장난을 쳤다. 마지막 아이가 차에 오르자 운전자는 승차 인원을 확인한 뒤 그대로 출발했다.

또 다른 학원 차는 승하차 시 오토바이나 각종 장애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경광등이나 승하차 안전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남자 아이들은 뛰듯이 차에 올라 장난치기에 바빴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간 학원 차는 모두 15대. 그 중 13대(87%)는 흰색, 회색 등 일반 승합차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차들이다. 신고를 한 차는 차체를 노란색으로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봤을 때 주의운전을 하도록 한 조치다.

신고된 통학차 주변을 지나는 차는 앞지르기, 과속, 끼어들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미신고 통학차는 외관상 구별이 어려워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많은 학원이 통학차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신고를 하려면 차체를 눈에 잘 띠는 노란색으로 바꿔야 하고, 정차하거나 어린이가 타고내릴 때 이를 주위 차량에 알리는 안전표지를 달아야 한다. 또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나 카메라도 설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승하차를 도울 보조자도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한 학원 원장은 "운행 중인 차를 신고차로 바꾸려면 1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올 1월까지 대구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는 2천15대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통학차가 운행되고 있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부모들은 불안하다. 손모(27'여) 씨는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학원 차가 와서 학원으로 데려가는데, 겉 색깔이 회색인 걸로 봐서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 같다"며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했다.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학원 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며 "차에 붙일 노란색 스티커와 안전수칙이 담긴 책자를 나눠주는 등 안전운행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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