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제95회 삼일절이었다. 오직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일념하에 목숨까지도 불사한 애국지사가 현재 대구에 여섯 분이 생존해 계신다. 그리고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 한국전쟁, 월남전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전사하였고 그 중 살아남은 자는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7천여 명, 무공수훈자회 5천여 명,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후유증 107명, 후유의증 2천950명, 6'25참전유공자회 6천800명, 월남참전자회 8천 명, 특수임무유공자회 103명 총 3만여 명이 생존해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단체 미회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10만여 명이 훨씬 넘는다.
보훈조직의 역사는 1961년 군사원호청을 시작으로 "도와주다"라는 원호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보훈의 의미로 전환되어 1984년 보훈조직의 명칭이 원호청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 국가보훈이 내포하는 깊은 의미는 후세들은 그분들의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보훈이 국가사무 업무이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복지 지원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3년 전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 있다. 경상북도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복지수준은 2013년도 경북도 보훈 조례안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까지도 오래전부터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가 대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거나 공헌을 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는 경북도 수준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및 복지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보훈복지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구시도 이제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국가유공자의 예우나 복지에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실행하면 된다. 차기 대구시장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직속 보훈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보훈단체, 보훈학자, 보훈전문가, 대구시의원, 공무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보훈기금법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보훈기금이란 대구시에서 일정금액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나 수익금으로 국가유공자 단체나 회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보훈기금운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먼저 보훈명예수당을 조속히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까지 지급해야 한다.
넷째, 시'군'구 산하기관 주최 공식행사 의전에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유공자 우선 창구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우선 창구를 시 산하기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까지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대구시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안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발전공로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대구시장 표창을 하고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미망인, 보훈발전공로자를 분기별로 포상해야 한다.
여덟째, 2014년도부터 저소득 보훈 가족에게 다채로운 문화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김태열/대구지방보훈청 정책자문위원장·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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