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대창양로원에 살고 있는 사할린 강제 징용 피해 노인 25명이 러시아로부터 연금을 받게 됐다.
대창양로원 신월식(48) 원장은 "지난해 10월 주한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을 찾아가 사할린에서 살았던 대창양로원 노인들이 러시아의 연금 수급자격이 되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며 "1월 29일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대창양로원을 찾아와 생존한 25명을 면담한 후 '신원이 확인되면 여권을 갱신해주거나 생존확인서를 발급해 러시아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최근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13일 밝혔다.
생존확인서와 러시아 여권을 발급받은 할아버지'할머니 25명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마다 다르지만, 평균 3개월에 1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들은 러시아에 있을 때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지만, 한국에 온 뒤 여권 유효기간(5년)이 끝나면서 연금 지급이 끊겼다. 이원두 할아버지는 "대부분 노인들이 친'인척과 교류가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연금을 다시 받게 돼 정말 고맙다"고 했다.
신 원장은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늦게나마 다시 연금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여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사시도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창양로원(쌍림면 매촌리)에는 이원두(94) 할아버지 등 사할린 영주 귀국자 25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들 할아버지'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징용돼 사할린 탄광과 벌목장 등에 끌려간 후 수십 년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다수가 70∼90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사할린에 있으면서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오다가 1990년 한국-소련 국교가 맺어지면서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현지 가족과의 생이별 등 사연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한국 국적을 얻어 주민등록증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나라에서 주는 한 달 30여만원의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왔다.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는 4천 명 정도에 이르며 고령, 부산, 경기 안산, 충남 천안 등 전국 10여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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