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체육 분야 서훈 규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김연아(24)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리사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겨여왕'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 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천 점→1천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양궁과 쇼트트랙, 사격 등 다수의 메달이 걸린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8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천424점에 그쳐, 지난해 규정대로 하면 청룡장을 받을 수 있지만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다만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를 2연패한 이상화는 청룡장 수상 대상자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관계자는 "소치 올림픽 수상 성적의 경우 내년에 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파악해보니 바뀐 규정을 적용해도 이상화는 (수상 자격이) 되더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훈 규정은 안전행정부가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체육인들은 "김연아도 못 받는 최고 훈장을 생활체육인이 받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상헌 기자 davai@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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