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락실 이권 뺏은 대구 조폭 두목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3일 오락실 업주를 폭행해 이권을 빼앗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구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두목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A씨가 폭력을 행사해 오락실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이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대구 성인오락실 몇 곳의 업주를 위협해 영업 지분 등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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