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신축 주택이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2009년보다 90% 절감하지 못할 경우 건축 허가를 내 주지 않기로 해 사실상 절감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사무실이나 상업시설 등 비주거 건축물은 2020년까지 에너지 절감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2016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에는 에너지효율등급을 매겨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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