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 씨가 사망하면서 예술인의 복지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태동하는 시발점이 됐다. 예술인복지법은 2012년 11월에 시행됐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는 원동력이 됐다. 올해로 출범 2년 차를 맞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0일 오후 2시 대구문화재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예술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소개했다.
◆예술경력증명부터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차별되는 부분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이다. 예술과 관련된 직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과 작업장에 대한 보장이 없고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라는 공공의 보호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쳐야 한다.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혹은 저작인접권) 은 예술 활동 증명 요건에서 삭제됐다. 경력단절 예술인이나 원로예술인 등 법령상 기준 충족이 어려운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증명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7천500여 명이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상태이며, 수천 명이 등록 대기 중이다.
◆다양한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복지와 창작 지원 강화 예술인 중 대다수는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 81억원을 들여 모두 1천200명을 지원하는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이들 중 연령과 활동 기간에 따른 심의를 거쳐 3~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해까지 국고에서 30%를 보조하던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올해는 50%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예술인들의 산재보험료는 방송'영화'연극'무용'음악 등 부상 위험이 큰 예술가는 '고위험군', 문학'평론'회화'서예'만화 등 부상 위험이 낮은 예술가는 '저위험군' 등으로 분류해 1~10등급의 보험금이 책정된다. 이에 따라 산재 저위험 등급인 1등급 기준으로는 월 4천370원에서 6천87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불공정 계약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또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한다. 계약, 저작권, 산재, 체불 등과 관련한 상담'컨설팅,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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