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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정책은?…"3시간 장애 발생하면, 요금의 6배"

'SKT 통신장애 보상 정책에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SKT 통신장애 보상 정책에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시작됐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가 21일 새벽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멈추지 못했다.

SK텔레콤은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있었던 통화 장애에 관해 같은 날 밤 11시쯤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일부 고객분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 했다"며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일 23시40분에 정상화 됐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 가입자 확인 시도호가 폭증,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일 23시40분에 정상화 됐다"고 설명한 SKT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큰 만큼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한 규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T 통신장애 사과에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진짜 어이없더라" "통신비만 엄청 비싸고 서비스는 엉망이네" "잠재된 불만 skt 통신장애 때문에 터진 듯" "skt 통신장애 보상 다 해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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