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북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이 이뤄진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진료를 받은 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신원 확인을 거쳐 질병의 국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등이 해당되며 진료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올해 우선 예산 5천만원을 들여 공공의료기관 5곳(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과 민간병원 1곳(안동성소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며, 희망자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원경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지난해 베트남 10명, 몽골 6명, 캄보디아'동티모르 각 3명, 중국'태국'인도 각 2명 등 27명이 의료비 4천3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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