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북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이 이뤄진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진료를 받은 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신원 확인을 거쳐 질병의 국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등이 해당되며 진료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올해 우선 예산 5천만원을 들여 공공의료기관 5곳(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과 민간병원 1곳(안동성소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며, 희망자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원경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지난해 베트남 10명, 몽골 6명, 캄보디아'동티모르 각 3명, 중국'태국'인도 각 2명 등 27명이 의료비 4천3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