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의회의장 불신임 적법"…법원, 의결 취소 청구訴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1일 동료 기초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철규(57)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다 의원 10명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을 반려했다"면서 "불신임의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달서구의회가 "의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의장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장은 '동료 구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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