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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안한 직원에 인건비…상주단체 지원금 '눈먼 돈'

아미치아트컴퍼니 직원 2명 인건비 3,582만원 유용 정황

▲대구 동구청 감사에서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아미치아트컴퍼니가 상주해 있던 아양아트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청 감사에서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아미치아트컴퍼니가 상주해 있던 아양아트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대구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 2013년 아양아트센터 상주단체였던 아미치아트컴퍼니에서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가 없는 2명에게 인건비 3천582만원을 지불한 것을 지적한 동구청 감사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불똥이 전체 상주단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은 24일부터 대구지역 6개 상주단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동구청은 지난해 11월 아양아트센터 상주단체인 아미치아트컴퍼니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연장 직원 부인인 A씨와, 전 아미치 단원이었던 B씨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간주하고 대구문화재단에 환수 조치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기준 없이 제멋대로 수익을 나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상주단체 선정 시 엄격한 공개경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미치아트컴퍼니는 아양아트센터 김형국 관장이 직전까지 대표로 일했던 단체로, 상주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나 심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천5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유용된 감사 내용을 뒤늦게 통보받은 대구문화재단은 확인에 들어갔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 정확히 A씨와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은데다, 아미치아트컴퍼니 단장인 우승주 씨가 현재 입원 중이기 때문이다.

김형국 관장은 "2명의 직원에 대해 서류 처리가 미비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근을 하지 않았을 뿐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더구나 상주단체 선정 시 공모나 심의 절차를 밟는 공연장은 거의 없으며, 배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문화재단은 일단 감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체 상주단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억2천500만원, 올해는 6개 단체에 6억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는 사업 취지상 엄격한 관리보다는 느슨한 체계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공연장이 지원금을 받아 상주단체에 지불한 뒤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사후 정산 검사를 실시할 뿐 별도의 회계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상주단체 운영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등의 사례에 대해 공공연히 말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C단체는 운영자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D단체는 딸이 비상근 직원으로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았다.

대구문화재단 원상용 부장은 "예술지원사업에 있어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상식으로 봐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고 설명했다. 원 부장은 이어 "앞으로 보다 꼼꼼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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