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불법으로 구한 개인정보를 팔고, 또 이를 이용해 자신이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38)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조선족으로부터 개인정보 245만 건을 불법 취득해 국내에 들여와 그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3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42) 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울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으로 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 450명을 모집한 뒤 18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0만 건과 휴대전화번호 DB자료 등을 넘겨받았고, 이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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