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등 6명 구속

종합 수사결과 발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부실투성이 건물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 씨와 시설팀장 이모(52) 씨, 부실시공을 한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 씨, E강재 회장 임모(54) 씨, 현장소장 이모(39)씨, 설계'감리를 맡은 B건축사 대표 이모(43)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종합건설 대표 박모(51) 씨와 공문서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은 부실 시공을 가장 큰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체육관 지붕에는 법적 기준인 1㎡당 50㎏을 2배 이상 넘는 114㎏이나 되는 눈 무게가 내리눌렀지만 정상적인 자재를 썼다면 견뎠다는 것.

설계 변경과 부실자재, 불법 시공 등 총체적인 불법도 원인이었다. 주기둥과 주기둥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철골구조용 강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연강 자재를 사용했고, 들보에 직각 방향으로 거는 가로대인 중도리와 지붕 패널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를 맡은 B건축사무소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임의로 설계도면을 변경했다. 주기둥의 하단부 규격을 18㎜나 줄이고 앵커볼트의 모양도 L자형에서 I자형으로 바꿨으며, 보조기둥의 하단부 볼트 수도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은 체육관 건립 공사금액의 5%인 2천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장소장인 서모 씨에게 건설 면허를 빌려줬다. S종합건설로부터 패널공사를 하청받은 G개발 대표 박모 씨는 지붕 패널을 중도리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구조물 하청업체인 E강재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월 25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장과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또 40일 정도 걸리는 공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다.

리조트 측은 성수기에 맞춰 체육관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나흘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 관리도 엉망이었다. 사고 당시 누적 적설량이 145㎝에 달했지만 리조트 측은 계열사 직원 280명을 지원받아 진입도로와 골프장 제설작업을 벌이면서 정작 취약한 체육관 지붕 제설은 태무심했다.

배봉길 수사본부장(경북경찰청 차장)은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되고 서류가 변조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진 점으로 미뤄 양남관광지 조성 과정에도 불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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