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노령연금 월 2300원 늘어나

물가변동률 고려 상승 기준소득 하한 26만원…연금 인사시기도 1월로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률에 따라 1.3% 인상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천300원 정도 많아진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2만1천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천690원, 자녀'부모는 16만3천9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선정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내달부터 2천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입자 평균 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천800원에서 9만9천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천900원에서 15만8천600원을 받는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인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진다. 현재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45만 명의 수급자가 1조1천590억원의 연금을 받았다. 또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76만원이었다.

김선규 본부장은 "현재 40만원 이상 수급자 비율이 20% 미만이지만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서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개인에게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으로는 100세 시대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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