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천 모범 상주, 네거티브 선거판 전락?

상주지역에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속칭 찌라시)이 기습적으로 대량 살포되고, 공정성이 불분명한 여론조사까지 잇따라 등장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공천자를 국회의원과 당의 개입 없이 100% 시민 여론조사로만 결정키로 해 상향식 공천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던 상주시(본지 3월 24일 자 1면 보도)가 자칫 네거티브 선거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상주경찰서'상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부터 성백영 시장을 비방하는 전단이 전국 및 지역 일간지 속에 넣어져 무더기로 배달됐다. 4개월 전 발족한 모 시민단체 명의로 돌려진 이 전단 양면에는 성 시장 취임 후 4년간의 시정을 조목조목 비난하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단 4천500장은 이미 살포됐으며 31일 자 신문에 끼워 뿌려질 예정이던 1만 장은 증거물로 압수한 뒤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 한 관계자는 "조만간 실시될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계산된 행위로 보고 작성자와 배후자 색출을 위한 합동 수사에 나섰다"며 "특히 한 상주시장 후보가 문제의 시민단체 측과 최근 수차례 접촉했다는 첩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과 31일 지역 일부 군소 인터넷매체는 '새누리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 4시간 동안 7천200여 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해 1천 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 성 시장이 상대후보에게 1% 차이로 역전당했다'는 내용을 두 차례 게재했다. 수사당국 고위 관계자는 "군소 인터넷매체가 엄청난 여론조사 비용을 단독 부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비중 있는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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