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동반자살을 시도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A(25'여) 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유예된 A씨 등 3명과 숨진 30대 남자 1명은 인터넷 자살 관련 카페에서 알게 됐으며 4명이 동반자살을 결심,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나 자살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 다음 날인 27일 영천에서 A씨는 자살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해뒀던 수면제를 나눠준 뒤 집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3명은 다시 경남 합천으로 이동, 한 여관에서 수면제를 나눠 먹고 연탄불까지 피우는 등 자살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B(32) 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해 숨졌으며, 나머지 C(28) 씨와 D(21) 씨는 여관 주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목숨을 건졌다. 이들은 비록 함께 자살을 시도했지만, 수면제를 공급하는 등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지난달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형법상 자살방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죄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육'을 택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각각 실직, 우울증, 신체장애, 부친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을 이유로 삶을 비관해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는 자살을 시도했던 것을 후회하며 '자살예방 교육' 등 새 삶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숨진 B씨 유족들도 처벌을 원치않아 지난달 10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10명 전원 일치로 피의자들에 대해 '자살예방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현선 형사1부 부장검사는 "동반자살을 시도한 뒤 생존한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심층 조사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후 자살방지 교육과 연계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동반자살 시도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생명의전화 등 사회단체를 통한 각종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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