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2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나눴다.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했다. 이는 이재오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무게를 싣던 '4년 중임제'와 크게 차이가 난다. 자문위원회는 6년 단임제 도입안을 낸 것은 재선을 의식해 정책집행 과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국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임기 중 당적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국한하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갖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고, 국무회의 의장도 맡도록 했다.
국무총리의 임기는 최소 1년으로 하면서 국회가 불신임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가 후임 총리를 선출하면서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국무총리의 신임 요구를 국회가 부결하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 한국에 대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상'하원으로 분리된다. 하원은 일반 국정을 다루고,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사안에 집중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띠되 100인 이하로 제한했다.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국무총리 선출'불신임권은 하원의 권한이며, 국회 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하도록 했다.
현행 정기'임시회로 규정된 회기는 연중 상시국회로 바뀐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결과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 행정부 통제 기능을 높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명시했다. 현행범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법정형이 일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로 확대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제한해 삼권분립 정신을 강화했다.
국가 재정은 예산법률주의와 국가채무법률주의를 채택했다. 예산, 기금, 국가채무를 국회가 법률 형태로 심사하도록 했다. 개헌 자문위는 다음 달까지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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