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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예비후보 벌금 80만원…예천군수 선거 예정대로 출마

예천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동(53'새누리당) 예천군수 출마예상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손현찬)은 3일 예천군수 선거를 겨냥해 지난해 7월 9일 한 식당에서 선거 책임자급 모임을 열고 참석자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씨를 대신해 음식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주선한 최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씩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씨는 벌금이 80만원에 그쳤기 때문에 예천군수 출마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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