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살고 있는 이정훈(80) 할아버지는 2000년 6월부터 노령연금은 물론 큰 아들이 장애1급이어서 부양가족연금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장애가 호전돼 2010년 장애3급으로 하락하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아들의 장애가 다시 악화돼 이듬해 장애2급이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 장애로 인한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나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부양가족연금 45만5천490원을 지급했다.
#.북구 태전동에 사는 김현구(63'가명)씨는 3년전 재혼했다. 재혼하면서 아내(50)와 아내의 딸을 그의 가족관계부에 올렸다. 현재 김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53만원이다. 그러나 그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한 이후에 재혼한 아내는 연금공단에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아 아내와 자녀 몫의 부양가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뒤늦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부를 제출해 지금은 아내 몫(월 2만390원)과 아들 몫(월 1만3천590원)을 합쳐 월 56만3천980원을 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는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천94명에 28억8천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경북에서는 72명에게 2천900만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전국은 193만명, 대구경북지역은 24만5천명에 달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올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천90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재혼하거나 뒤늦게 자녀를 낳은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부양가족연금(가족수당)을 신청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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