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2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조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가학적이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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