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공익현수막이 예비후보자들의 또 다른 선거운동 방법이 되고 있다.
최근 김천시내 곳곳에는 5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부분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내건 것들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현수막 일부에는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는 형태다.
예비후보자들이 내건 사전투표 현수막은 선거법상 불법이 아니다. 현수막 개수의 제한도 없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짧은 시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선거운동방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게 되면 불법옥외광고물이 된다.
쉽게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 많은 현수막이 내걸리자 일부 예비후보자는 성명서를 내고 이런 공공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정국 김천시장 예비후보는 "불법 현수막 게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은 공식 현수막 게시대에 선관위의 이름으로 게시를 하거나 익명으로 게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투표독려 현수막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은 공익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안다"며 "공익을 표방해 특정후보를 알리는 형태가 되면서 선거법 개정 요구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이번 선거기간에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공익현수막도 아무 곳에나 내걸리면 불법광고물이므로 조만간 현수막 게시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 되면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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