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地選, 잠시만요] 결정적 증거 제공 땐 최고 5억원…신고포상금제도

최근 의성군에서 새누리당 경선 관리위원이 유권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 군민이 선관위에 제보한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 한 장이 결정적 단서였다"고 말했다.

각종 선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선거철이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번호인 '1390'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언제든지 '1390' 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은 접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와 관련한 서류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절 기재되지 않는다.

두둑한 포상금도 주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을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액은 포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위법행위 정도, 파급 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선관위는 역대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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