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모 폭행 아이 사망…울산서는 살인 혐의, 대구선 상해치사 기소

일관성 없는 기준 도마에

검찰이 9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36)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20년을 구형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혐의 적용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뇌출혈을 당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B(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생후 2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는 등 보호'양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B씨를 기소했다. 현재 B씨는 항소한 상태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에서 검찰은 사망한 어린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계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살인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구지검은 A씨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느끼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일관성 있는 혐의 적용과 형량 부과,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또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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