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나라 시스템 입찰 포기 업체 '3개월 입찰 제한'

물품 구매 1순위 대상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받아

경산시는 '온-나라(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물품구매 입찰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입찰 의혹(본지 2월 21일 자 10면, 2월 26일 자 8면 보도) 논란과 관련,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한 구미 A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입찰 참가 부적격자)로 지정해 3개월 동안 행정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오는 7월 7일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돼 영업상 타격을 받게 됐다.

A업체는 경산시가 발주한 '온-나라 시스템 구축' 물품구매 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시는 또 이 입찰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 담당 직원들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입찰공고를 무단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과 및 회계과 담당자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했다.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산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나라 시스템 구축'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면서 1차 입찰공고에서는 컴퓨터 서버 납품 실적을 인정했다가, 같은 날 오후에 낸 입찰공고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구축 실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다른 컴퓨터 업체들은 "경산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실적만 인정하는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 입찰"이라며 반발했었다.

한편 경산시는 '온-나라 시스템 구축' 물품구매 입찰을 재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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