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이어져 온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회적으로 확산하던 금연 캠페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연단체와 금연 캠페인에 박차를 가했던 보건소, 각종 규제로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힘이 빠지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공공차원에서의 '담배소송'에 이번 판결이 어떤 변수가 될지 ▷만약 건보공단마저 패소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이슈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금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줄어드는 등의 '후폭풍'까지 거세게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법원은 폐암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담배 소송은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5년 만에 '흡연이 폐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폐해로 급증하게 된 건강보험 진료비 손실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앞으로 소송에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담배제조업체의 위법성,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아 흡연 폐해에 대한 제조업체의 책임분담 근거가 모호해졌다.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며 금연 캠페인에 박차를 가해왔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연단체 등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의 금연 캠페인과 흡연 규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그동안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 왔다. 여기에 정부는 담뱃값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문구를 넣고, 가격과 광고를 규제하는 등 담배 제조사를 통제해 왔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2012년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내년부터는 모든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흡연의 유해성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계기가 된다면 금연 확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거리 흡연 규제 등 지자체의 금연 정책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B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클리닉 참가자들이 담배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돼 금연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금연 운동을 추진해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적잖은 실망감을 안겼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담배회사들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매년 5만8천 명이 흡연 탓에 숨지고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려 60여 종의 첨가물을 사용하는데다 여성과 청소년을 고객으로 유인하려 판촉행위를 했다"며 "이런 담배회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반드시 국민에게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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