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ARS 조작 경찰 수사 착수…경주 착신전환 40회선 내사

영덕 18% 응답도 경위파악

일부 후보들이 단기 전화를 개설해 전화 여론조사의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본지 7일 자 6면 보도 등)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6'4 지방선거 정당 공천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 전화를 마구 개통한 뒤 착신전환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장 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지난 3월부터 단기전화 40회선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 1대에 착신전환을 해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역발신과 여론조사기관의 ARS 전화 수신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수사 대상자를 정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6, 7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영덕군수 예비후보자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응답률이 다른 지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작이 의심된다는 지적(본지 10일 자 1면 보도)에 대해서도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후보자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 중에 전방위로 외근 직원들을 투입해 일반 전화 다수 가입자 현황 등에 대해 탐문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명선거감시단 등과 협조해 착신전환 등 여론조작 행위에 관한 실태와 동향 파악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기 전화 개통 현황 확보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아직 수사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영장 발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여론 조작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선거 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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