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를 학대하고 동생을 발로 차 숨지게 한 뒤 죄를 언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계모에게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은 아이의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지도록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역시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해야 할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양 선처를 호소하는 이들에겐 어떤 처벌도 무겁지 않다.
아동학대는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만행이라 본다.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끝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살인죄로 다스려 마땅하다. 오랜 기간 극도의 폭력과 공포에 시달리다 죽어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악마를 보았다'는 피해 아동 친엄마의 절규에 공감한다.
대구 사건도 어린 자매가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에 시달린 점,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학대 수준, 사망 이후 계모나 친부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울산 사건의 잔혹함에 뒤지지 않는다. 어른도 아닌 8살짜리 아이의 배를 거듭 찬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 두 사건 모두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것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정서와 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들 사건은 살인죄로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처럼 학대받다 숨진 아이가 97명에 이르렀다. 이 또한 공식 통계일 뿐 사망 아동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아동 보호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도 이번 사건처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조차 이 정도라면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잊히거나 묻히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정부로서는 아동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 안전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 아동 대다수가 보호자로부터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지만 별다른 안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학대로 숨진 10명 중 절반이 중복 학대를 받다 숨졌다. 첫 신고 시 대응이 소홀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다. 피해 아동들의 공통점을 보면 경찰이나 학교 등 관련기관이 무기력했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아이들에겐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 사건이 신고되면 관련기관이 함께 나서 피해 사례 확인에서부터 후속 대책까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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