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공단 540억 흡연 피해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주요 질환의 원인인 만큼 흡연 때문에 건보공단이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게 소송 이유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소송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2003~2012년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2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 3천500여 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금이다. 건보공단은 국립암센터의 등록자료와 한국인 암 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분석 대상에 포함된 환자를 대상으로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 환자의 부담금을 산출했다.

소송 대상은 매출 1위인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곳이다.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 소송대리인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선임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13개 소비자'시민단체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 대구'경북치과의사회, 대구'경북한의사회 등은 성명을 통해 "담배회사가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담배회사가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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