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돌보던 노인 아들 통장서 돈 빼낸 요양보호사

영주경찰서는 14일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 집에서 통장을 훔쳐 수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요양보호사 김모(5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요양보호를 하는 강모(82'여) 씨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강 씨의 아들 김모(48) 씨의 통장을 훔친 뒤 15차례에 걸쳐 445만원 상당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통장으로 매달 35만원의 생계 및 주거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김 씨는 생계자금이 입금되는 다음날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돈을 빼냈다"면서 "피해자는 분실한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돈을 빼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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