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사채업자, 불량식품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5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 계좌로 관리하는 학원사업자를 비롯해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서민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또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고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대리운전회사,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타인 명의로 유통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취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포함됐다.
또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세무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해 단속을 벌인 결과, 176명을 조사해 1천2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2010년에는 200명(추징액 1천250억원), 2011년에는 189명(1천314억원), 2012년에는 159명(3천115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사 및 추징 실적은 724건, 6천936억원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 자료 90만여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받아 탈세'탈루 연루 여부에 대해 분석 중이다. 이번 자료는 6만여명의 거래 관련 내용으로 이를 통해 차명계좌나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도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3천여건의 관세탈루,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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