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5일 필리핀 여성들을 가수, 무희 등 예술인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53)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필리핀 여성 65명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들도 모두 265명의 외국인 여성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흥업소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다.
E-6 비자 입국 외국인은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만 할 수 있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유흥종사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E-6 비자 이용 외국인의 유흥종사자 취업에 대한 수사는 업소 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이뤄졌다"면서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