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지방선거, 잠시만요] 선거비용 제한·보전제

대구시장·교육감 12억, 경북지사·교육감 15억, 15%이상 득표땐 전액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일까. 선거비용이 무제한이라면 선거가 후보자의 경쟁력보다 돈에 따라 좌우되는 금권선거로 변질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유능한 후보자라도 돈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몇몇 장치를 두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가 대표적이다. 말 그대로 후보자 1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선거구 내 인구 수와 읍'면'동수, 물가변동률에 따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2억4천300만원이며, 경상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은 각각 15억9천2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대구는 달서구가 2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중구가 1억2천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의 경우 포항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보전' 제도도 금권선거를 막는 한 장치이다. 국가가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땐 선거비용의 100%를,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예비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일정기간 공개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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