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토석 채취 허가를 내달라."(토석채취업체) VS "지난 25년간 토석 채취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주민들)
경산산업㈜은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산 14-1번지 8만5천92㎡ 부지에서 토석 120만2천196㎥를 허가일로부터 9년간 채취하겠다는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경산시에 제출했고, 경산시는 지난 1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경산산업㈜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구지방법원에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1차 심의에서 재결(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못하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달 28일 심의에서 재결할 예정이다.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재결을 앞두고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업체와 이를 막겠다는 주민들은 서로의 입장을 강변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남천면 석산반대대책위원회는 경산5일장과 행사장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석산개발 반대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삼우 등에서 지난 25년 동안 토석채취로 인해 생활 불편과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환경 파괴 등 폐해가 엄청나다. 이 채석장과 인접한 곳에 ㈜삼우의 관계회사인 경산산업㈜에서 다시 9년간 대규모 토석채취를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경북도청에서 시위를 한데 이어 시민들의 뜻을 담은 석산개발 반대 서명을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반해 경산산업㈜ 측은 "사업예정지를 매입하기 전 경산시에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부지를 시세보다 몇 배 비싸게 매입하는 등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며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와 공익적 이익을 앞세워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의욕까지 잃게 한다"며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 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을 앞두고 행정심판위원과 경북도 관계공무원 등이 남천면 신석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업체 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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